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인데요. 예전에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분들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받다가 부상(상이)을 당하시면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답니다. 참 말도안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전역이나 퇴직을 하고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는 기간 사이에 의료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역군인이 아니기에 군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유공자가 된 것도 아니기에 보훈병원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3월에 공포되었고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 늦게나마 참으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전 어떤 기사를 봤는데 소방관분이셨거든요. 화재현장에서 다년간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어서 얼굴쪽에 암이 발생하셨는데..공상인정을 받기위해 눈물겹게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이렇게 보답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역 및 퇴직이 6개월 이내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개별 체출서류 항목에 신설되기 때문에 이 서류를 보훈처에 제출하면 전역을 한 것과 동일하게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에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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