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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청 전역전에도 가능합니다. (9월부터)

by 지구별관찰자 2020. 6. 15.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인데요. 예전에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 분들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받다가 부상(상이)을 당하시면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답니다. 참 말도안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전역이나 퇴직을 하고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는 기간 사이에 의료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역군인이 아니기에 군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유공자가 된 것도 아니기에 보훈병원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3월에 공포되었고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 늦게나마 참으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전 어떤 기사를 봤는데 소방관분이셨거든요. 화재현장에서 다년간 발암물질에 노출이 되어서 얼굴쪽에 암이 발생하셨는데..공상인정을 받기위해 눈물겹게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이렇게 보답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역 및 퇴직이 6개월 이내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개별 체출서류 항목에 신설되기 때문에 이 서류를 보훈처에 제출하면 전역을 한 것과 동일하게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에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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