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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사퇴해도 국회의원 연금 평생 받을까?

by 지구별관찰자 2020. 6. 2.

 TV를 보는데 기자들이 윤미향 의원실 앞에 진을 치고 앉아 있네요. 저도 가끔 국회에 가고는 하는데 윤미향 의원실이 어디쯤인지 대략 느낌이 옵니다. 기자들의 관심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의원회관에서 바라본 여의도


앞으로 윤미향 의원의 거취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본인은 사퇴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치판단은 배제하고 궁금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만약 오늘 사퇴한다면 국회의원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연로회원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2013년 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제18대국회 임기만료)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만 월 120만원을 한도로 지급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2016. 1. 19.>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에서 매월 일정액의 보수나 업무추진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임직원

6. 국적상실자

7.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

8.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일 현재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9.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한 가구 월평균 소득(연로회원 본인이 소속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의 소득을 합산한다. 다만, 연금소득의 2분의 1과 동거인의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10. 연로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동산 가격의 합계액에서 부채(금융기관 융자금, 공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령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및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를 말한다) 가액을 제외한 순자산액이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다만, 정관으로 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제9호에 해당하는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헌정회 회원 징계규정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자격정지된 자

1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지급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정회는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③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제1항제10호에 따른 기준액, 제2항에 따른 지급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④ 헌정회의 장은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⑤ 헌정회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4항의 조사를 하는 때에 제5항에 따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연로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로회원에 대한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8. 13.>

 



 이 경우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실제로 수령한 전직의원은 그렇게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국회의원 상상이 가시나요?)



 따라서 지난 5월 29일부로 임기가 만료된 20대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국회의원들은 연령, 소득수준, 과거 국회의원 당선횟수, 향후 퇴직시기와 전혀 관계없이 일절 지원금 (국회의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원금을 지급받던 전직 국회의원이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금번 21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분들은 향후 1원의 국회의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미향 의원이 사퇴해도 연금을 받을까? 라는 질문의 대답은 No가 되는 것입니다.  사퇴는 뭐 하던지 말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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