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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명의 거래 안하는게 바보?

by 지구별관찰자 2020. 5. 27.

 요즘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이 집값좀 올랐다는 공인중개사에 찾아가면 꼭 듣게 되는 소리가 있다. 바로 법인에서 와서 싹스리 했가다는 이야기! 법인에서 집을 산다고? 무슨 회사 관사나 사택으로 쓰려고 사는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개발소식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용산

 


 부동산법인은 정부의 각종 규제책을 회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꼼수라는 사실 알고 게시는지? 오늘은 사람들이 법인명의 부동산으로 거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한다.


 부동산법인이 급증하는 이유는 다주택 규제를 피하고 부동산을 증여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사면초가 상태에 몰려있다. 아마 다음달쯤부터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자치하는 법인거래의 비율이 11.3%까지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게시는지?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이 1%가 채 안되던 법인 거래의 비율이 10%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어떻게 규제를 피한다는 것인지?


 다주택자 규제 배제 - 법인을 만들어 주택을 구입하면 개인으로 합삽될 주택 수를 법인과 나눠 갖게 된다. 만약 4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법인을 만든다음 3채의 아파트를 이 법인으로 명의 이전하면 단숨에 이 사람은 1주택자가 된다는 사실


 다주택자였다면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최대 62% 내야 했던 것을 법인의 경우 양도세가 아닌 법인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략 최대 20%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고한다.  게다가 남은 1주택은 1주택자로써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거기다 법인이 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만 취득세 부담이 없다고 하니 사람들이 법인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특히 법인을 서울이 아닌 지방에 만들면 절세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 


 혹시 천떼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천떼기의 핵심은 비규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한 집당 1,000만원씩만 남기면 바로 되팔아 버리는 형태의 단기투자를 이야기한다.  이런 천떼기를 위해 비거주지역의 아파트를 여러개 법인명의로 사들이는 것이다.


정부에서 알아챘다.


 이런 꼼수를 가만히 두고볼 정부가 아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11일 부터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 명의로 주택 거래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별도의 신고서식도 작성해야 한다. 물론 근본적으로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다.  


사람들 머리가 참 좋다고 해야할까..순진하게 세금 다 내는 사람이 바보같이 느껴지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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